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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못 쓰게 될까? 개정 추진 내용 정리

약국 명칭과 광고 기준 강화가 추진됩니다. 개정 추진 단계와 소비자가 알아둘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깔끔한 약국 외관 (AI 제작 이미지)

약국 간판이나 광고에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규모가 크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접하곤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국 명칭과 광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다만 지금은 개정 추진 단계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대상인가요?

정부 발표에서 언급된 표현에는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등이 있습니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의약품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에 있습니다.

이미 금지된 건가요?

이번 소식을 볼 때 가장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발표 직후 모든 약국이 간판을 바꿔야 한다거나, 특정 형태의 약국 영업 자체가 곧바로 금지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가 방문객에게 약 상자를 보며 설명하는 모습 (AI 제작 이미지)
약사가 방문객에게 약 상자를 보며 설명하는 모습 (AI 제작 이미지)

약국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부분

이번 발표의 중심은 약국 명칭과 광고 기준입니다.

전국 약값을 일괄적으로 바꾸겠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약국을 선택할 때도 간판 문구만으로 가격이나 서비스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필요한 제품과 상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대’나 ‘특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행 여부와 최종 문구가 확정되면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는 생활정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명칭·광고 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국 #약국광고 #약사법시행규칙 #생활정책